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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찰 규탄한다

박태현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 박근혜 퇴진 선언교사
319호 | 기사입력 2020-04-21 03:22 |
주제: 노동자 운동,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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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에 항의해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강원 지역 교사 6명이 4월 10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단원고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을 수장시킨 박근혜에게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 재판 대상에 오른 것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간 퇴진 선언 교사들은 재판과 행정 징계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다들 기뻐했다. 전교조 본부도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6주기 바로 다음 날인 4월 17일,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4월 15일 총선에서 세월호 책임자 처벌을 번번이 가로막아 온 황교안, 유가족을 비방한 차명진 등이 통쾌하게 낙선한 직후였다. 이렇게 대중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노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데, 검찰은 아랑곳 않고 항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퇴진 선언 교사들이 겪는 고통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세월호 적폐 해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황교안은 기소 한 번 되지 않았고, 해경 고위직이나 검찰 요직으로 승진한 책임자들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퇴진 선언 교사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고발을 취하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고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차별 대우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법원 판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세월호 적폐 청산 운운이 그저 말뿐이니, 검찰도 퇴진 선언 교사들을 끝까지 처벌하고 말겠다며 항소하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퇴진 선언 교사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들에 대한 징계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더욱 키워 나가야 한다.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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