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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실패한 블록버스터 8ㆍ15 ‘대사면’

8월 12일 노무현 정권은 광복 60주년을 “경축”한다면서 4백22만 명 규모의 대사면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8·15 대사면”은 흥행참패에다 정권의 밑천까지 바닥나게 만든 대실패작이었다.

노무현은 여론을 무시한 채 정대철, 이상수 등 2002년 대선 “개국공신”들과 최돈웅, 김영일 등 한나라당 “차떼기” 주역들 13명을 주연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이 주장한 “양심수 1천2백여 명 전원석방 요구”는 외면해 버렸다.

법무부는 한총련 양심수 204명(5명 석방)을 “대폭 사면·복권”시켜주지 않았냐며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나 한총련 관련 수배자 42명 가운데 18명만 선별해서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게 “인도적”인 조치일 리 없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죄를 지은 비리 정치인들은 사면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노동자들은 아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이번 사면·복권대상자 중 노동운동 관련 인사는 총 5백69명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강도 강화에 맞서며 비정규직과 연대한 기아차 김우용 동지도 사면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황당하게도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의 공안검사 진형구를 ‘노동사범’이라고 사면했다.

노무현 정권 들어 파업과 집회로 인해 구속·기소된 6백 명이 넘는 노동자들 가운데 단 2명만 감경을 받았을 뿐이다.

부패·비리 재벌 삼성에 맞서 투쟁하다 법정구속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은 3년 8개월 동안 억울한 “곱징역”을 살아야 한다.

불법파견을 자행해 온 현대자동차에 맞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다 구속된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은 석방을 이틀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40만 원짜리 문고리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근로기준법 준수와 화장실 설치 등을 내걸고 처절한 파업 투쟁을 벌여야 했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구속자들은 사면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노무현의 “국민대화합”은 이처럼 노동자·민중이 배제된 “돈과 권력의 찰떡궁합”을 의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