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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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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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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결정하라!

김미연  전교조 전국 대의원
322호 | 기사입력 2020-05-14 00:46 |
주제: 노동자 운동,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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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대법원에 상고된 지 4년 만이다.

최근에 폭로된 국정원 문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전교조를 고사시키기 위해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작을 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 ⓒ조승진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이 지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팩스 한 장’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만큼 얼마든지 직권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공약해 놓고는 지방선거, 법률적 판단, ILO 협약 비준, 법 개정 등등 핑계를 대며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이 때문에 전교조의 법외노조 기간은 지난 정부 시절보다 현 정부 들어 더 길어진 상태다.

지난 5월 11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지만,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 정부와 여당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사법농단의 결과물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 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3년 10개월 동안 질질 끌다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그러고도 5개월이 지나서야 공개변론을 여는 것이다.

대법원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사법농단의 대표적 피해 사례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한편, 전교조 집행부는 5월 20일 공개변론 대응으로 조합원들의 자필 탄원서를 조직하고 있다. 그리고 당일 오전 중집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원래 5월 16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취소됐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 대며 거리에서의 집단적 저항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옥외에서 이뤄지는 집회를 통제하는 것은 감염 공포를 이용해 저항을 억누르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집행부가 법외노조 취소와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을 두고 정부에 맞서 저항하기보다 정부와의 협의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전교조 집행부는 코로나19 대응 책임을 개별 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정부를 규탄하기보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선언’ 참여, 교육부와의 간담회 등으로 정부와 협력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교육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문제, 코로나19 대응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온갖 교육 개혁 공약도 내팽개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나선 이유도 봐야 한다.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확대에 맞선 저항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다.

법외노조 취소, 코로나19 대응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정부의 책임 회피에 맞서고 투쟁해야만 교사들의 불만을 제대로 반영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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