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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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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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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이정원
327호 | 기사입력 2020-06-17 23:23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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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일부 직종 교사들의 임금 삭감을 추진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호봉 산정에 포함되는 일부 경력 반영 비율을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도록 규정을 개악하고, 5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영양·사서·상담 교사들 중 전에 교사자격증 없이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우 그 경력을 기존보다 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교사들은 두세 호봉이나 낮아지고, 매월 수십만 원의 임금이 깎이게 될 판이다. 이런 개악은 해당 직종의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모두에게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추경 예산 확보한다면서 교사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출처 국민소통실

교육부는 이런 조처가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어긋나는 예규를 손본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이런 조처가 “과거의 차별적 규정으로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2012년 7월 ‘비정규직 경력도 상통직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력 인정 비율을 상향조정했었다. 

심지어 교육부는 이런 규정 개악을 소급 적용해 이미 받은 임금마저 뱉어 내라고 한다. 이미 경기 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에 이런 조처를 취했다.

최근 기간제교사노조에 임금 환수 통보를 받은 사례가 10여 건이나 접수됐다. 그 액수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800만 원에 이른다. 

이런 소급 적용은 완전히 부당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자신이 규정에 따라 수년 동안 지급해 온 임금을 이제 와서 잘못 적용했다며 교사들에게 토해 내라는 것은 부당한 책임 전가다.

가뜩이나 단기 계약이나 쪼개기 계약 등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더 잔인한 짓이다.

 이중 잣대

정부의 위선적인 이중 잣대는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기간제 교사들이 차별 시정을 위해 교육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할 때는 외면하더니, 임금 삭감을 정당화하는 데는 교육 공무원 관련 법과 규정을 갖다 대는 것이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조처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각 부처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추경 예산의 많은 부분은 잘 알려졌다시피 정부가 기업들에게 수십조 원을 퍼주는 데 사용된다.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생계 보장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 배정됐다. 이러려고 교사 임금 삭감과 환수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불만이 매우 크다. 기간제 교사들은 이 문제를 기간제교사노조에 제보하며 함께 싸우기를 바라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부당한 임금 삭감 조처를 널리 알리며 항의에 나섰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임금 삭감과 환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하자 5일 만에 13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가했다.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임금 삭감과 환수 조처는 철회돼야 한다.

사서·영양·상담 교사(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등에 대한 임금 삭감 및 환수 조치 중단하라!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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