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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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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측의 노동안전 활동 탄압에 맞서: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 운동을 지지하자

권준모  현대중공업지부 산업안전보건위원, 소위원
327호 | 기사입력 2020-06-17 23:23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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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측이 현대중공업지부 김경택 대의원에 대한 추가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6월 12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인사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6월 19일 열린다.(관련 기사: 본지 326호 ‘김경택 대의원 추가 중징계 추진 중단하라’)

많은 노동자가 분노하고 있다. 김경택 대의원이 속한 5분과 노동자들이 징계 철회 서명에 나섰고, 매일 아침 출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은 다른 분과로도 확대되고 있다. 분과동지연대회의 소속의 11개 분과 동지회가 연명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지부가 징계 철회를 공식 요구했고, 인사위원회 직전인 18일에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사측의 진짜 노림수

노동자들은 사측이 말한 징계 사유에 황당해 하고 있다.

사측은 4월 27일 사망한 고 김민수 조합원의 병원비 수천만 원의 지급을 애초 거부했다. 김경택 대의원이 SNS를 통해 이를 폭로하자, 사측은 ‘원래 우리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 김 대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징계를 통보했다.

그러나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의 진료비는 사측이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에도 노사 합의로 (근로복지공단 승인 절차 이전에) 사측이 병원비를 대납해 왔다.

6월 15일 현대중공업 특수선 정문 앞에서 출근길 홍보전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6월 15일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 간 안전 협상)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사장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일을 외부에 알리고, 사장이 직접 추진하는 일에 반대하고, (집단발병으로 인한) 잠수함 DF탱크의 작업이 계속 중지되는 데 화가 났다고 말했다.

사장이 에둘러 말했지만, 이는 김경택 대의원을 겨냥한 말이었다. 지부장이 김경택 대의원 징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나온 답변이기도 했다.

종합해 보면, 사측이 김 대의원을 징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 따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제기해 사측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 핵심 이유로 들렸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를 문제 삼아 보복 탄압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자니 이번 징계가 더 부당하게 느껴졌다. 우리 노동자를 얼마나 얕보면 저럴까?

“안전 최우선” 약속의 위선

최근 몇 달 사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사측은 5월 25일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부사장을 경질하고, 3000억 원의 안전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번지르르한 말 뒤에서 사측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행동한 활동가를 징계하고,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노동자들을 더 단속하려고 한다.

사측은 “안전 최우선”을 약속한 지 고작 이틀 만에 김경택 대의원 첫 징계(견책) 통보를 했다. 그리고 연이어 추가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사측은 최근 노동조합의 작업중지 범위 축소, 작업 환경 개선 없이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기 위한 조치 등 개악안까지 들고 나왔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사측은 긴축 정책을 강화하려 한다. 노동자들에게 그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하면서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사측을 비판하며 항의한 김경택 대의원이 사측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이번 징계는 김 대의원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을 단속하고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를 위해 함께 단결해 저항해야 한다.

6월 15일 현대중공업 특수선 정문 앞에서 출근길 홍보전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6월 15일 현대중공업 특수선 정문 앞에서 출근길 홍보전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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