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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는 주로 이윤 중심의 민간에 내맡겨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질은 낮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열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81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그중 34만 개를 사회서비스공단 일자리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얼마 못 가 17만 명으로 반토막이 나더니, 결국에는 6만 3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전체 돌봄 노동자의 5.7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던 계획도 사라졌다. 대신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일부 사회서비스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각 지자체에 내맡겨 버린 것이다. 실제 정부는 서비스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에 필요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경우 본부 운영비만 지원한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추진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은 여러 문제와 한계를 드러냈다.

우선 전국적으로 고용 규모가 6만 3000명에 불과해 여전히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은 이윤 중심의 민간 업자에게 내맡겨져 있다.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다. 대구·경기·경남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은 기존의 민간 업체와 다를 바 없는 최저임금 일자리다. 심지어 민간보다 노동조건이 하락한 곳도 있고, 대부분 계약직이나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광주광역시는 기존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면서 ‘정원 외 인력’으로 편제하려고 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의 정규직마저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월급제와 생활임금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조건이 일부 개선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현재 고용 규모가 250여 명밖에 안 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시설은 포함하지 않아 포괄 범위도 제한적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직접고용은커녕 생색내기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도 사회서비스 개선이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예산을 늘리지 않고 있다.

2019년 11월 사회서비스원 법제정 및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 ⓒ출처 공공운수노조

‘민간과 상생’

무엇보다 정부는 민간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 한다. 예컨대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재가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노동자들은 일시적이고 매우 제한된 영역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민간 업체들의 이윤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간과 상생’을 강조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방침상 주로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와 긴급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의 이용자가 많지 않고, 정부 지원 없이 운영하다보니 사회서비스원의 수익성이 벌써 압박을 받고 있다. 경기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일감이 없어 무급 대기하거나 생활고에 퇴사한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실적과 성과 부진’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자신이 시장 중심의 복지를 추구한 탓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기존 사회서비스 민간 위탁을 제외한 신규 국공립 시설로 한정했다. 또 사회서비스원에 추가적인 보조금을 주면, 민간과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시장 질서가 왜곡된다면서 재정 지원은 거의 하지 않고 수익성 위주의 독립채산제를 고집했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을 사회서비스원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내놨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가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시장의 이윤 논리와 공공 서비스의 확대와 질 향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함께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사회서비스원법

여러 사회서비스원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자, 돌봄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돼 문제점이 개선되길 바랐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면, 신규 국공립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자체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남인순 의원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질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 법안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경영평가 실시와 사업별 회계 구분도 문제다. 법안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경영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수익성 위주의 운영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동자들의 조건이 수익성에 따라 압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민간 사용자들과 우파의 반대를 막기 위해 일단 이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서 개선해 나가자 태도를 대체로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시간만 질질 끌며 후퇴를 거듭하며 이 알량한 법안 통과조차 전혀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사회서비스 확충과 개선,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입 등 국가 책임을 분명하게 요구하며 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