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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융감독원은 7월 24일 금융 업무의 아웃소싱(업무 위탁)을 전면 허용했다. 금융 산업의 경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아웃소싱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부 업무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번 조치는 시티그룹 등 다국적 은행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각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금융노조 조합원들은 “대출은 은행의 고유 업무인데 외부 위탁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예금 모집인도 생겨나지 말란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 경우 각 지점 인력 대부분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위협을 전한다.

이번 조치는 ‘동북아금융허브’를 위한 금융시장 개방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고객 신용정보가 사기업들에게 합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신용을 통한 계급 차별수단이 될 것이다.

금융노조는 아울러 금융 업무외부 위탁은 은행의 공공성 침해, 고객 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며 개정 지침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8월 3일 금감원 앞 간부 집회를 개최했다. 금감원 앞 천막농성도 계획하고 있다. 또 올 임단협에서 단체협약에 노조의 합의 없는 업무위탁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려 한다. 금융노조는 투쟁적 지도력을 확고히 해 아웃소싱 확대를 막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