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지방의원에게도 노동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기초의원은 5천만 원, 광역의원은 7천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자 민주노동당 일각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처우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쪽에서 지방의원의 세비를 당에 반납하고 노동자 평균임금을 받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듯하다.

민주노총 출신 후보자들은 대체로 '고액 연봉자'일 것이기 때문에 세비를 당에 반납한다면 출마를 꺼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모든 후보들에게 '국회의원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모든 후보가 "세비는 당에 반납하고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당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서약했다. 당 국회의원들은 서약대로 노동자 평균임금인 1백80만 원을 받고 있다.

이것은 훌륭한 결정이다. 노동자 의원은 결코 특권적인 자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 의원은 의회라는 공간을 이용해 노동자·민중의 대의를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기성 보수 정당의 의원들처럼 특권을 향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평균임금도 이런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의원 자리가 더 나은 보수, 더 안락한 삶, 특권을 보장하는 자리가 된다면 온갖 출세주의자들이 민주노동당에 들어오려 할 것이다.

이런 정신은 지방의원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지방의원에게 고액 연봉과 특권이 보장돼, 안 그래도 벌써부터 '지방 선거 고시'라는 말이 나도는 판에 당은 지방의원들의 임금을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이 참에 의원들의 임금 문제를 후보 '서약'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