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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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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낙태죄 폐지·낙태권 보장 법안

이현주
343호 | 기사입력 2020-11-11 20:41 |
주제: 차별, 여성,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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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이은주 의원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 개정안을 정의당의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 보장을 바라는 다수 여성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에 지지를 보낸다.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가]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임신중단을 음성화하여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낙태한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폐지하고, 처벌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했다. 

이은주 의원안은 낙태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임신의 유지 또는 중단에 관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임산부에게 특정한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출산 여부를 다른 누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이은주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이름도 ‘임신·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 보장 및 지원법’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관련 정보 제공 등 낙태 지원에 대한 내용도 제시했다. 여성에게 괜한 죄책감을 심어주고 낙태의 문턱을 높이는 상담의무 따위는 두지 않았다.  

낙태시 여성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여성 노동자들은 낙태 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일터에 나가야만 했다. 

이번 이은주 의원안은 지난해 헌재 판결 직후 나온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의 안(14주 이내 완전 허용, 14주~22주 부분 허용)이나 그 전까지의 정의당의 입장(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에 견줘도 더 나아간 것이다. 정의당이 여성들의 염원에 호응하여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훨씬 더 충실한 안을 낸 것은 좋은 일이다. 

앞서 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도 정의당의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이은주 의원안이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낙태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 물론 이은주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이 처한 조건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의료적 필요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한 규정은 낙태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국가의 책임으로 분명하게 못박지 않은 것이어서 유명무실할 수 있다. 낙태가 모든 여성의 실질적인 권리가 되려면, 비용 부담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재정 지원(무상 낙태 시술)이 필요하다. 이 점은 노동계급과 서민층 여성, 청소년, 이주·난민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곧 낙태죄를 유지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정부안은 철회돼야 한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성취할 때까지 아래로부터 투쟁이 지속·확대돼야 한다.

11월 5일 ‘낙태죄 폐지 3대 법안 발의’ 정의당 기자회견 ⓒ출처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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