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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커진 고통 가중시키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임금을 후퇴시키는 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노동 쟁의 시 작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을 담은 노조법 개악안이 논의되고 있다.(표 참고) 빠르면 11월 3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다뤄지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지금 공수처법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서도 몇몇 다른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11월 25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던 것처럼, 노동개악도 밀어붙일 수 있다. 여야 간 정쟁 속에 국회가 마비되기도 했던 지난 회기 때처럼 노동개악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더 난망한 일일 것이다.

반대에 재갈 물리기

민주노총이 11월 25일 노동개악에 반대해 2시간 파업했다. 민주노총이나 임원 선거에 나선 후보조들이 모두 노동개악 문제에서 노조법 개악만을 거의 원포인트로 비판하는 것은 약점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한층 끌어내릴 탄력근로제 확대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집회 계획을 수도권 9인 기자회견 등으로 대폭 축소했다. 사실 파업도 2시간으로 형식적인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기성 정치권, 재계는 “파업·집회 취소”를 압박하며 투쟁을 비난했다. 뭐 하나 걸리면 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을 또 엄한데 돌리며 마녀사냥 할 기세다. 노동개악 반대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의적인 시도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 한정애는 “코로나19 재확산의 가장 큰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필수노동자,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투쟁과 대립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최소한의 단체협약도 없는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 속에서 소득이 줄고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증대시키는 개악이다. 그러므로 정부·여당이 취약계층을 위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다.

민주노총은 방역지침을 지키면서도 파업 등 저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회 마비라는 요행에 기대 걸지 말고 파업과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 ⓒ이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