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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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전후나 늦어도 연말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4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가 12월 21일 사면심사위원회
다수 언론들은 최근 법무부가 검찰청과 수감 시설 등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명단”을 요청했다며, 선거사범들이 특별사면 대상이 되리라 예측한다. 선거사범은 아니지만 사면 논의가 있을 때마다 거론된 한명숙 전 총리, 이명박, 박근혜도 거론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아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점을 들어 거물급 인사들의 사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는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겠다던 말과는 달리 노무현의 최측근이었던 이광재 전 국회의원
그러나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은 끝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가 확정돼 9년형을 선고받고 만 7년 넘게 수감돼 있다.
사면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해야 한다는 제기가 있었지만 문재인의 청와대는 번번이 일반 정치인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외면했다. 정치자금 수수 등 부패한 정치인들은 사면할 수 있지만 정치
2013년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전 의원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그러나 법원은 국가보안법 그리고 그 법과 꼭 닮은 형법의 내란선동죄를 필사적으로 적용해 이석기 전 의원과 진보당 동료 6명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 당시 함께 기소됐던 동료들은 모두 만기 출소한 상태다. 지난해 6월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은 유엔 등이 꾸준히 폐지를 권고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 반
최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원회’는 전국 곳곳에서 도보 행진과 1인 시위, 온라인 집회 등을 열어 이석기 의원 특별 사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달 12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출범 후 수감 기간이 박근혜 정권 때 수감 기간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누명을 씌워 그를 가둔 것은 박근혜 정권이지만, 세계적 양심수로 만든 건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적폐 청산을 떠들어댔지만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집행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동생의 석방을 바라며 1000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농성해 온 이석기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 씨는 급성희귀암으로 투병 중이다. 최근 이경진 씨는 수술로 목소리를 잃었지만, 병상에서도 동생 석방을 애타게 바라고 있다고 한다.
이석기 전 의원의 수감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사상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는 부패한 권력자들이 아니라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가 석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