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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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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난민법 개악안 입법예고:
재신청 난민 신속 추방해 제2의 김민혁, 루렌도 가족 막겠다는 것

김어진
350호 | 2020-12-31 |
주제: 차별, 이주민과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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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권 운운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세밑, 문재인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 하에서도 난민들은 협소한 난민 규정(예컨대 ‘전쟁 난민’은 난민이 아니다)과 배척적 난민 심사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은 난민 인정률이 1퍼센트대로 2018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5위다. 그런데 법무부가 12월 28일 입법예고한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재신청 난민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규탄해야 할 이유는 이렇다.

첫째,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 신청을 다시 할 경우 면접조차 생략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14일 이내에 난민 심사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한다. 재신청 난민에 대한 사전심사를 도입해 걸러 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된다. 출입국항에서 난민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은 기존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를 법에 명시하고 행정심판도 막겠다고 한다.

난민 인정률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이는 대다수의 난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친구들과 교사의 연대로 재신청 끝에 난민 인정을 받은 김민혁 군, 인천공항에서 난민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고 강제 출국될 뻔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루렌도 가족과 같은 사례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법무부가 보기에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 등의 난민 신청이라는 이유로 불인정을 받으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분류해서, 이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취업을 불허할 수 있게 했다. ‘가짜 난민’으로 낙인 찍고 경제적으로 옥죄며 절차적 권리조차 제약해 빠르게 내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00퍼센트 순수한 ‘경제 난민’도 ‘정치 난민’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난과 곤궁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경제 난민 불가론’은 중국 당국이 탈북민 탄압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였다는 점도 봐야 한다.

‘사인 간의 분쟁’도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보겠다고 하는데,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사인 간의 분쟁이라도 국가보호의 실패가 있는 경우 난민협약상 난민인정 사유”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브로커’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탈북민 대다수가 브로커 등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다. 북한 정권의 감시와 처벌, 중국의 단속, 인접 국가들의 난민 통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는 등 난민 유입을 차단하려 하기 때문에 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브로커에게 도움을 구한다. 한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브로커 처벌 강화는 난민의 이동을 더 위험하고 극단적으로 만들 뿐이다.

난민 심사 면접 녹음·녹화 파일의 열람 또는 복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당연한 것이다) 신청서 접수 등에서 통역을 지원하는 등 일부 절차적 개선안도 포함됐지만, 전반적인 방향이 신속하게 추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리 없다.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난민위원회를 증원하겠다는 것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쫓아내기 위한 것일 공산이 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난민 추방 압력은 더한층 거세질 것이다. 한국은 100명 중 1명 정도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난민들(난민신청자 포함)에 관한 사회정착 제도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강제 출국 대상인 난민 등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함도 극심하다. 얼마 전 한 이주민연대단체(‘아시아의 친구들’)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보호소 밖에서 틀면서 성탄인사를 해야만 했다. 면회 자체도 안 되는 지금 추방을 걱정하는 난민 이주민들은 감염 걱정 속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입법예고 당일 성명을 내고 “난민들이 지중해에서만 아니라 한국 국경에서 추방되어 사망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역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반인권적 법안이라며 입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난민법 개악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 난민 쇄국, 난민 추방국의 선도 대열에 서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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