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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시도:
코로나 와중에 의료·공공서비스 영리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제를 앞세우느라 거듭 방역에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수만 명을 추가로 위험에 빠뜨렸고 수백 명을 외로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올해 예산에는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돌봄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과 소득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업주들에게는 엄청난 신용과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 와중에 기업주들을 위한 영리화 법률을 통과시키려 한다.

여야는 2월 25일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발의했지만 반발에 부딪혀 결국 폐기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도 거듭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이 공공서비스, 특히 의료 영리화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2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규탄 기자회견 ⓒ출처 보건의료노조

서비스법은 의료법 등 공공서비스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는 수십 개 법률들의 ‘상위법’이다. 따라서 이 법률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 하위 법령들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내용이 효력을 갖는다. 자연스레 하위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조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의료법에는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허용할 수 있다. 투자 개방형 학교를 설립하거나 철도를 민영화하는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도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쉬워진다.

이처럼 서비스법은 다른 법률들에 담긴 규제 조항들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제 완화’ 법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모든 법령의 제·개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나 특정 부문 자본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당 부처 관료들이 개악안 처리에 미온적일 때 이를 강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조처의 일환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 했다. 규제를 담고 있는 법률들을 일일이 개정하려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논란이 계속돼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야당일 때에도 이 법률의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사실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공공서비스·의료 영리화에 관해서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이명박·박근혜에 뒤지지 않는다. 다만 야당 시절에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 등의 압력을 받아 엉거주춤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문재인 집권 이후 정부·여당은 일관되게 이 법률 제정에 공을 들여 왔다. 쌍둥이 법이라 할 만한 규제프리존법은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과 손잡고 백두산에 오른 날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법 등은 제외하겠다며 야당과 공방을 벌이는 시늉을 하지만, 설사 의료법이 제외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서비스법 적용을 받는 의료 관련 법률만 50여 개가 넘고, 기재부 자신도 그 법률들을 활용해 의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2월 22일 관련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비스법은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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