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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형법 307조 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일부 사람들에 의한 관련법 개폐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재 다수의견은,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형사처벌로 인격권 피해를 사전에 억제하는 현행 법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여러 법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형법에서는, 진실을 말하든 허위를 말하든(온전한 진실이 아닌 부분적 진실만 말하는 것도 허위에 해당한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여겨지면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는 권력자에 대해서 좋은 평가만을 말하라는 국가의 신호이기도 하다. 이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포함한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게 하고,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행위를 위축시킨다.

허명

언론·표현의 자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적극 옹호해 온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지키려는 명예는 “허명”(가짜 명예)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훼손될 명예라면 그것을 보호해 줘야 할 가치가 있는가’ 하고 묻는다.

“진실이 누군가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그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는 법이 보호하는 가치는 도대체 ‘명예’인가 ‘위선’인가?”(박경신, 《표현·통신의 자유 — 이론과 실제》)

회사의 임금 체불을 공공연하게 비판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특정 기업 종업원이나 퇴직자, 혹은 취업 면접자나 소비자가 기업에 대한 불만 후기를 올렸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한편 미투 피해자들의 혐의 제기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허위 폭로의 피해자가 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도 피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피해자가 피해 입은 혐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일이 되레 범죄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게다가 법원은 “공연히”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전파 가능성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말하거나 메신저 1대1 대화에서 나온 얘기도 전파될 가능성(또는 의도)이 있다고 보면 “공연히”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일상 대화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이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동의불벌죄(처벌 여부는 당사자 의사에 따르지만, 수사는 당사자 고소가 없어도 가능)이므로, 특정 사실 표현에 대한 수사기관의 개입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이런 위협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위축되기 쉽다.

2000년대에는 검사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나 개인에 대해서 직접 명예훼손죄를 남발하는 경향이 커져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부작용

일각에서는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무죄가 되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공익성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법원이 공익성 기준을 넓혀 오긴 했지만 여전히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종종 보수적이다. 앞서 소개한 임금 체불을 규탄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익성을 부정했다. 마침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받아 무죄가 되더라도 지난한 수사와 소송을 겪은 이후이다.

한편, 사실일지라도 개인의 내밀한 프라이버시가 공개돼 생길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경신 교수의 주장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대안이 가능할 것이다.

불가피성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비밀이나 약점 등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히 제재해야겠지만, 진실 규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개돼야 하는 내용조차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막는 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도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무기’ 역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일 수 있다.](〈한겨레〉)

그러나 같은 법조항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보통의 노동계급 사람들의 인격권(명예) 보호는 제대로 못 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권력자에 맞서 싸우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권력자와 기업을 “공연히” 비판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이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