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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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법원
2018년 말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올해 1월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강제집행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법원이 오히려 역행해 버렸다. 원고 중 한 명으로 재판장에 직접 출석했던 이용수 할머니
이번 판결은 올해 1월 고
할머니들 손을 들어 줬던 1월 판결 재판부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1월 판결은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불법 행위는 국가면제 적용에서 예외로 삼아야 한다고 했지만, 4월 판결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그러나 많은 국제 법률가들이 일본의 국가면제 논리를 반박하며 배상 판결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국가면제 논리는 결국 사법이 국가 간 정치
이번 판결의 핵심은 판결문에서 드러난다: “
3개월의 저울질 끝에 재판부가 선택한 ‘국익’은 결국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이다. 그들의 국익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정의는 없었다. ‘국익’은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필요성과 그 동맹에 기대 얻어 온 지정학적 이익, 양국 기업이 수십년간 얽히고설키면서 생긴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이뤄져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 배신
문재인 정부도 근본에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문재인 정부는 제스처 정치만 했을 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결정적인 배신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유지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고 거듭 못 박았다.
문재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을 공개 비판했다. 3·1절 기념사에서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게 거듭 화해 신호를 보냈다.
이런 정부 기조가 이번 위안부 피해 배상 기각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대한민국은 피고
집권 초 문재인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중심주의 대책” 마련과 “외교 문제와 과거사 문제 분리 처리”를 약속했다. 심지어 1년 반 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매우 악화했을 때는 “항일전” 운운하며 불매 운동을 독려했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위선이었고, 포퓰리즘적 제스처에 불과했다. 문재인은 반일 감정을 정부 지지로 흡수하려 하지만, 거기에 담긴 진정한 염원에 부응할 생각은 없다.
결국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하나둘 눈을 감아, 2017년 32명이던 생존자는 현재 열 다섯 분만 남았다. 반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3월 31일 일본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강제 연행을 보여 주는 증거가 없다”고 망언했다.
그런데도 고
기업주들과 국가 권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또다시 외면한 법원과 문재인 정부는 규탄과 증오를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