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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4일부터 ‘차별금지법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올해 동아제약 성차별 채용 면접을 폭로한 당사자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해 1호 서명자가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과정을 거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오랜 요구였다. 차별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법적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정당한 바람 때문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발의하고 나서 15년 동안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보수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극성스럽게 반대하고, 주류 정당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해 왔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우파와 재계 눈치를 보며 차별금지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결국 폐기했다. 이후 2013년 민주당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보수 개신교계가 반발하자 ‘앗 뜨거워라’ 하며 재빨리 법안을 철회했다. 이후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나몰라라 했다. 지난해 말에 이례적으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나섰지만, 수개월째 발의조차 미루고 있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을 공약했지만, 2017년 대선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동안 여성, 성소수자, 이주, 장애 등 차별받는 사람들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부 처지가 더욱 악화되기도 했다.

5월 17일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변 하사의 죽음은 소수자 인권을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하고 비판한 것은 옳은 말이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차별금지법 지지의 목소리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에 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크고 강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