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노동자가 전하는 택배 현장
〈노동자 연대〉 구독
김포 지역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하는 한 노동자가 본지에 택배 현장의 여러 적폐들을 제보해 왔다.
“6월 18일에 경기도에 있는 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소장
이 사건은 소장들의 다양한 횡포 중 하나에 불과해요. 소장 10명 중 서너 명은 임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아요. 그나마 노조 설립 후 좀 덜해졌는데, 소장들이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 한 달에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면 200만 원은 제 날짜에 넣어 주고, 나머지를 2주나 3주 있다가 넣어 주는 식이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소장에게 항의하면 ‘시스템이 맘에 안 들면 나가라’고 해요.
CJ대한통운은 대리점 소장들과 배송 구역을 계약하고 택배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소장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기사를 모집해서 일을 주고 CJ대한통운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택배기사에게 지급합니다. 사실상 대리점 소장들이 중간에서 돈만 빼 가는
우리 임금인
월급명세서에 배송 수량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자로만 알려 주는데 정확하지도 않아요. 어제 140개를 배송했는데 전산에는 120개로 돼 있기도 해요.
사무실 월세, 사무직원 비용을 마련한다며 택배기사 수수료를 10원 내리겠다고 통보했어요. 수수료 10원이면 기사 1인당
비일비재한 임금 체불·삭감
또, 집화 과정에서 대리점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편의점 택배 송장
매달 3만 원가량을 회식비로 걷었는데, 3년간 회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고객 항의 등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불법적으로 벌금을 걷는데, 걷은 돈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결국에는 대리점을 없애고 원청 직접 계약으로 가야, 택배기사들이 살아요. 저는 14년째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수수료는 통보도 없이 낮아지고 대리점들은 온갖 ‘갑질’을 하며 기사들을 괴롭히는데도 원청은
제가 있는 김포 지역은 노조를 설립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도 60명이 한 번에 가입해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투쟁으로 보복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쟁의권이 없는 곳은 준법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