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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제그만' 집회 참가자 벌금 명령:
방역 빌미로 노동자 투쟁 억누르는 정부

지난해 5월 1일에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 8명이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집합금지)로 약식기소돼 각 200만 원 벌금이 부과됐다.(관련 기사 :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이들은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원진주 방송작가지부장 등 비정규직 노조와 연대단체의 활동가들이다.

집회를 주최한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행동’의 주요 활동가인 김수억 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유흥희 기륭전자분회장,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감염예방법에 더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회가 열린 지 무려 1년 4개월 후에야 이 활동가들이 기소된 것이다.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집회에서 발언하는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막바지에 본색을 드러내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는 9월 2일 민주노총을 침탈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올해 상반기에만도 F-35 도입에 반대한 청주 활동가들 등 여러 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방역을 빌미로 한 집회 금지 조처도 계속됐다. 매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일터와 출퇴근 길은 기업의 이윤 보전을 위해 그대로 놔두면서, 애꿎은 전국노동자대회와 건강보험 비정규직 파업 등 노동자 집회만 문제 삼았다.

실제로도 지난해 ‘비정규직 긴급행동’ 집회는 코로나 확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집회 참가자 다수는 마스크는 물론이고 방진복과 장갑까지 착용했다.

무엇보다 이 집회는 학습지교사, 방과후강사, 방송작가, 대리운전 노동자 등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크게 위협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알리는 자리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경제 위기가 심화하자 기업들에게는 200조 원을 긴급 투입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돈만 선별적으로 지원했다.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크게 고통받았다.

당시 집회 선언문은 “3월 한 달에만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일시휴직자는 160만 명,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힘없는 노동자들이 ‘악’ 소리조차 못하고 잘려나갔다.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해고 금지, 휴업급여·실업급여 지급, 4대보험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후 1년 4개월 동안 이런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 왔고,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탄압으로 투쟁을 억누르려고 한다.

비정규직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