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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2018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김민호 동지 ⓒ출처 공무원노조 해복투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법안(해직공무원복직법)이 통과됐다. 십수 년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이 정부의 사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없는 사실상 경력직 신규채용 ‘복직법’이었기에 아쉬움이 컸다. 그럼에도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안을 수용해 복직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 심의위원회’는 김민호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 정책단장의 복직 신청을 기각했다. 김민호 동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고됐으므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알량한 복직법에 의한 복직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는 김민호 동지가 그간 오세훈 시장을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김민호 동지는 2010년 오세훈의 무상급식 반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4년 박근혜와 오세훈을 비판한 글을 SNS에 게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돼 해고됐다.

게다가 2004년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으로 해직되고 징계를 받은 여러 공무원들도 이번에 복직됐고 징계가 취소됐다. 유독 서울시만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김민호 동지 복직을 기각한 것이다. 서울시의 복직 신청 기각에 오세훈 시장의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이유도 우리의 노동조건을 개선(방어)함과 동시에,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거부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었다. 그래야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사회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김민호 동지가 오세훈을 비판한 것은 정당했다.

정작 오세훈 자신이야 말로 보궐선거 과정에서 ‘파이시티 허가’ 관련 거짓해명 의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이번 서울시의 복직 거부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속셈도 있을 것이다.

김민호 동지는 재심을 신청하고 항의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도 이에 연대하며 서울시의 복직 거부에 함께 항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