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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월간 다함께 7호 | 기사입력 2001-12-01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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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김덕엽

김대중 정부는 ‘테러 반대’를 명분으로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공격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8일 전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작정이다.

정부는 회기 내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아예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 보통 입법 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인데 반해 테러방지법의 입법 예고 기간은 단 10일이다.

인권위원회법 제정에는 그토록 인색했던 정부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서둘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모든 행동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테러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국가가 특정 단체의 행동을 테러 행위로 ‘의심’하면 그 단체는 ‘테러 단체’가 된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다.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수사를 국가정보원 산하 상설 기구인 대테러센타가 담당하게 된다. 대테러센타는 민간인에 대한 감시와 도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감청이 가능한 범죄가 1백50개가 넘는다. 테러방지법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이미 수백만 건의 사적인 대화가 감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또 테러 행위의 가중처벌은 물론 불고지죄 신설, 참고인 강제구인, 구속 기간 연장 등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공격하는 온갖 내용을 담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목동 전화국 점거와 같은 행동은 ‘테러’가 된다. 국가 중요 시설인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 점거 농성을 해도 ‘테러’가 된다. 국가 기간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파업권도 위협당할 것이다. 법안이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 중요 시설” 등을 “점거”하는 것을 ‘테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 통보만 하면 ‘테러’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집시법 확대 적용이나 인터넷 통신 검열법의 연장선 위에 있다. 툭하면 좌파 조작사건을 터뜨리는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이유는 ‘테러’ 방지를 구실로 좌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9월 11일 미국 테러 참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각국의 정보·수사 기관과 공조”가 가능한 법으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의 국가들이 제정하려는 테러방지법과 같은 맥락이다.

테러방지법은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전 운동과 반자본주의 운동을 겨냥하는 반민주 법이다.

‘테러’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국가가 단지 의심만으로도 모든 건물을 조사하는 법이 테러방지법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테러방지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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