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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외면한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 연행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직후 아노아르 위원장을 잡아갔고, 지금도 이주노동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자격을 위반한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연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아예 보호명령서를 조작했다.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것인데 이것은 공문서 위조다. 또 연행 이후 정식으로 발급해야 하는 보호명령서도 구금한 지 48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부됐다. 구금 48시간 전에 보호명령서가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지만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법무부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퇴거 집행정지와 재발 방지 권고를 덧붙였다. 인권위의 결정 내용은 한 마디로 법무부의 불법 구금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보호명령서 조작은 아예 판단을 유보했다. 권영국 변호사의 말처럼 “권한이 없는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면 판사 대신 법원 직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도 적법하다.”

인권위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진정을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마친 뒤에도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조차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 항의 방문 등을 하며 결정을 촉구해서 얻어낸 것이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무부의 인종차별적이고 야만적인 단속을 용인해 준 것이다. 비인간적 단속으로 비난받아 온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앞으로는 부담없이 끔찍한 단속을 자행할 수 있게 됐다.

이 결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한다는 인권위의 설립 목적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인권위가 반인권위원회라는 비난을 원치 않는다면 즉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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