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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흘간 파업:
경제의 동맥 화물 노동자들, 적정 임금과 안정을 요구할 자격 충분하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시행 유지),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 적용 등의 요구를 걸었다.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도 요구에 포함됐다.

11월 25일 파업 첫날, 화물 노동자 2만 3000여 명이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노조는 16개 지역으로 분산해 거점별 파업 집회를 가졌다.

시멘트·레미콘 등 일부 업종에서는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가령, 의왕·수색 유통기지는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여수화학단지, 포항과 광양의 철강산업단지 등에서도 출입 봉쇄로 운행이 부분 중단됐다.

11월 25일 화물연대 파업 출정식 ⓒ출처 화물연대

요소수 부족 사태의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사용자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항만과 산업 현장의 물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도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속·과적 운행의 압력을 줄여 도로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2018년 관련법 개정으로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3년 일몰제로 도입된 탓에 내년 말에 종료되고, 적용 대상 범위도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있다(적용률은 전체 화물 노동자의 6.5퍼센트 수준이다).

사용자 측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안전운임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 언론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 대란으로 번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도 사용자들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편 들어주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해 온 화물 노동자들은 운임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안전운임제는 이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다.

지난 10여년 넘게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사용자들은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노동자들은 낮은 운임에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 왔다. 최근에는 유가 상승과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한 고통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국가 경제, 물류산업의 동맥을 움직여 온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에 맞서 싸워 요구를 얻어 낼 잠재력이 있다. 국제적 물류 공급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주요 항만·물류기지를 효과적으로 마비시키면 사용자들에게 커다란 압박이 될 것이다.

화물연대는 사흘간 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더 큰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지역에서 파업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출처 화물연대
10월 2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화물연대노조 결의대회 ⓒ이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