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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스포츠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초등 교사 충원해야

1월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WHO가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94.2퍼센트가 운동 부족 상황이다. 전교조도 지적하듯이, 미세먼지로 인한 운동장 수업 부족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 활동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게 사실이다. 또 교원 정원 감축으로 교사들의 수업량이 늘어나면서 양질의 체육 교육을 하기에 어려운 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1800여 명 수준인 초등 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 6000여 곳 모두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스포츠강사들은 15년째 정규 교사와 협력해 체육 교육을 맡아 왔지만, 문재인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조차 외면당하면서 매년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스포츠강사 임금은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편이다. 근속수당도 없어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각종 수당도 없이 열악한 기본급으로 버티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강사들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하반기에 파업에 나서는 등 투쟁을 해 왔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초등 스포츠강사의 처우 개선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계약직인 스포츠강사 수를 늘리려 한다. 이에 초등 스포츠강사 노조들은 이번 법률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도 비정규직 고용 확대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에 반대하고, 정규 교사를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즐거운 체육 활동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계획적인 교육과 관계의 연속성을 위해 정규 교사가 체육 교육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교조 본부의 성명에는 1800여 스포츠강사들의 고용 대책 요구가 빠져 있다. 이는 전교조가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해고를 묵인하는 것으로 비춰져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단결을 저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들은 교원 정원은 감축하면서, 기간제, 강사 등 비정규 교사들을 늘려 정규직 교사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정규-비정규 교사 간 분열이 깊어지면 정부의 부당한 교육 정책에 맞서는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약화돼 전교조에도 해롭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반대해 온 전교조 교사들은 스포츠강사 확대 반대와 스포츠강사 제도 폐지를 요구하면서도, 그 정책의 피해자인 스포츠강사들이 겪는 고용 불안정과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그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이다.

초등 체육 교육의 경험을 가진 스포츠강사들을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이자 의무)를 제공해 초등교사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해야 한다.

비정규직 교원 제도 폐지와 정규 교원 충원, 비정규 교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함께 싸워야 한다. 그래야 초등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와 같은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하는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