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1월 12일 서울 청계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서울과 지역 도심에서 여러 차례 추모식과 집회를 해 왔다.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조처들은 당장 시행돼야 마땅한 것이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 및 부작용 치료 지정병원 선정, ▲의사에게 이상반응 신고 자율권 부여, ▲피해보상심의회에 피해자 또는 가족 입회,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내용 공개, ▲미부검 사례에 대한 보상 심의, ▲한국형 인과성 판단 기준 마련, ▲소아·청소년 백신 의무 접종 방침 철회, ▲백신 피해자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겪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해부터 알려져 왔다. 정부에게서 외면당한 환자와 (유)가족은 억울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코로나 백신의 중증 부작용 발생 비율이 다른 백신보다 크게 높지는 않아도 아동을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 차례나 접종하다 보니 부작용 발생 건수 자체는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 2022년 1월 13일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자 중 1230명이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 다른 부작용으로 신고됐다가 사망한 사람도 447명이나 된다. 사망을 포함해 정부가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분류한 부작용도 1만 5884건이나 된다.
그런데 이들 중 백신 접종 때문에 생긴 부작용으로 인정받은(인과성 인정)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부가 애당초 인과성 인정 범위를 매우 좁게 정해 뒀기 때문이다. 인과성을 입증받지 못할 경우 매우 제한적인 치료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책임지겠다”던 호언장담은 완전 허풍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면서도 그에 따른 정부 책임은 최소화하려는 생각뿐이다. 그래서 기업에는 더 많이 퍼 주지 못해 안달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한다.
심지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을 의심한 환자도 결국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물론 백신 개발 기간이 매우 짧았고 백신을 사용한 지 이제 고작 1년이 넘은 것을 고려하면, 지금으로서는 전문가들조차 인과성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장 인과성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과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다른 선진국 정부들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처럼 인과성 인정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 여부와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인과성 입증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의심 신고만으로도 치료비, 생계비, 손실 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