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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를 도입하겠다는 법무부

정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 한다.

2월 10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법무부는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결박 장비를 외국인보호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의 시행규칙 개악을 추진 중이다. ‘보호소’라는 이름과 달리 교도소와 다름없는 구금 시설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승, 머리보호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여기에 전신 결박용 의자·침대, 상체 결박용 보호복, 발목수갑 등 11종을 추가하려 한다.(기존 허용된 장비에서 밧줄형 포승만 제외된다.)

전신 결박용 의자의 경우 미국 등에서 사형 집행 시 사용되는 의자와 겉모습이 비슷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구금 이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결박 장비들. 왼쪽부터 전신 결박용 의자, 상체 결박용 보호복, 전신 결박용 침대 ⓒ출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심지어 법무부는 교도소에서와 달리 의료진의 검토 없이도 이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구금된 이주민이 보호소 직원의 제재에 불응하면 언제든 장비를 사용해 폭력적으로 제압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장비 도입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보호 규칙을 개정하려고 한다. 법률 시행규칙은 장관의 결재로 바꿀 수 있다. 기본권 제약을 법률로 하지 않고 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토록 하려는 것이다.

교도소와 다름없는

법무부는 이런 개악으로 구금된 이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직원들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모욕·폭력에 항의하는 것을 더욱 억누르려는 듯하다.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 당국이 모로코 출신 난민 신청자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됐을 때, 법무부는 피해자가 ‘난동’과 ‘자해 시도’를 했다며 이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극심한 치통에 시달렸지만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 거부돼, 샴푸 두 병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하는 방식으로 저항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이런 행동을 벌이고 나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구금된 이주민에게 더욱 강하게 출국을 압박하는 것도 개악을 추진하는 이유일 것이다. 구금된 이주민들은 결박 장비들로 모멸적인 행위를 당하거나, 혹은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면 차라리 강제 출국에 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장기 구금되는 경우가 많은 난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난민을 지금보다 쉽고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난민법 개악안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새우꺾기 고문 사건이 폭로된 후 사회적 공분이 일자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었다. 그중에는 “사용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도 있었다. 당시에는 개선을 하려는 듯 말해 놓고 실제로는 개악을 추진한 것이다.

이번 개악이 이루어지면 새우꺾기 고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구금된 이주민들은 가난과 박해, 전쟁 등을 피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일 뿐 범죄자가 아니다. 개악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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