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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하자, 공기업 관리자들은 검사와 격리도 무시하고 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면서, 내 지인이 일하는 한 공기업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그런데 그 기업의 관리자는 확진자와 밀접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하게 압박했다고 한다!

그 지인이 전해준 말을 정리하면 이렇다.

처음에 동료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또 다른 동료가 코로나 증상을 보였지만, PCR 검사를 하려 해도 받을 수 없었다. 정부가 PCR 검사를 받기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관리자는 이 사람에게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라고 했다고 한다.

주변의 동료 직원들이 해당 직원의 건강과 전파 가능성을 우려해 관리자에게 항의하고 나서야 이 사람은 공가를 쓸 수 있었다. 공가를 쓰고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즉 관리자는 정확도도 낮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근거로 확진자를 출근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나의 지인 역시 PCR 검사를 받으려 했지만, 가격도 비싸고 의사 소견서 없이는 받을 수가 없었다. 확진자와 장시간 밀접 접촉한 경우였는데도 말이다.

내 지인과 다른 동료들 여럿이 PCR 검사를 받으려 하자, 관리자는 왜 그렇게 많이들 PCR 검사를 받느냐고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해당 지사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직원들의 건강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방역도 차별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 회사는 이전에는 1주일에 며칠은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재택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방역 완화 지침이 그 근거였다.

이 기업은 그러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기까지 했다. 입사 6개월 이상인 정규직에게는 재택근무를 허용하지만, 비정규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 전염병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려서 퍼지나?

사측은 이것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에 따른 직원 복지의 일부라고 했다고 한다. 그 작업장의 노조가 어떤 요구를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입사 6개월 미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까지 모두 요구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은 직원 복지 중 기본이다. 직장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산재다. 하지만 PCR 검사를 받는 것도 타박하는 기업이 직장 내 코로나 감염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해 줄까?

내 지인은 ‘내가 하는 업무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인데, 막상 나의 복지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며 괴로워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 조처 완화, PCR 검사 유료화, 노동자 차별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