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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제명을 반대해야 할까?

민주당의 윤미향 제명 시도 반대[김인식 기자의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 중단하라’]는 노동자연대 신문의 기존 입장과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우선, 이 기사에서는 ‘1.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근거로 제명 시도를 반대하고 있는데, 다른 기사의 김문성 기자가 쓴 기사에서는 문재인이 한 달이나 지나 윤미향을 언급한 것을 생뚱맞고 뒤늦었다고 비판합니다. 우리 신문이 부르주아 사법 기관을 공정하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런 사법적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모든 국회의원의 부패나 비리 문제에 대해 부르주아 정당으로서 어떤 조처를 해야 정당한 대처인가요? 사법적 결론이 나온 이후에야 당이 조치를 취한다면 너무 뒤늦은 대처가 되지 않을까요?

2. 언론에 의해 윤미향 의원의 횡령 액수가 부풀려지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도 이전의 기사와는 상충합니다. 이전의 김승주 기자의 기사에서는 최대 37억 원의 회계 장부 구멍이 있고, 안성 쉼터 고가 매입에 대해서 정의연 측이 제시한 증거에 관해 해명을 미루고 있으며, 정대협 회계에서 수백만 원이 아니라 매년 수천만 원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 계좌를 놔두고 개인 계좌로 해외 사업비나 피해자 장례 비용을 모금하고, 자신과 가까운 단체들에 재기부를 한 의혹이 있는 점도 보도를 했구요. 이 점은 단순 회계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횡령을 했던 측면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김승주 기자는 “윤의원이 비판받는 이유가 천대받는 소수자 정체성이나 좌파 사상 때문도 아니다. 대중이 제기하는 것은 범국민적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얻은 혜택과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문제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상직과 박덕흠의 경우 사법적 판결이 났지만, 윤미향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돼야 하지만, 윤미향 또한 횡령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그를 방어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윤미향을 제명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노동자연대 기사에서 ‘윤미향, 정의연 사건을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윤미향과 민주당이 모종의 책임을 진작에 졌어야 했던 것 아닌가요? 윤미향 제명을 방어한다면, 우리는 사법적 판결이 날 때까지 민주당과 윤미향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게 맞나요?

NL 동지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았을 때, 우리는 그들을 사상의 자유와 지배계급에 맞서 바리케이트 안에서 같이 싸우는 동지인 점 때문에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은 사상의 문제로 탄압 받는 것도 아니고, 지배계급 정당의 일원이며, 그가 “과거에 어떤 실천을 했든 국가기관의 하나”입니다. (‘진영논리와 윤미향·정의연 변호론 ①: 윤미향 변호의 진정한 대상은 문재인 정부’ 인용)

민주당의 윤미향 제명을 노무현 탄핵과 비교해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노동자연대는 노무현 탄핵을 반대했고요. 우파가 노무현의 정치조차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고 탄핵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변하는 정치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당과 운동을 잇는 가교로서 운동을 통제할 수 있는 구실을 할 수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지우려 윤미향을 제명하는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측면에서, 윤미향은 법적으로는 아직 무죄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현대중공업이나 명성교회로부터 기부를 받아 할머니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곳에 쉼터를 만들고, 할머니들에게는 막상 온수매트조차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윤미향을 제명한 것은 위안부 운동의 개혁주의적인 압력조차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운동의 리더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미향을 방어하는 것이 운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