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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중앙위 회의 - 비정규직 수정안 철회 요구 좌절 유감

12월 18일 열린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 회의에서는 최근 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법 수정안에 대한 격론이 예상됐다.

마침 해방연대측 중앙위원들이 ‘수정안 철회와 정부 개악안 저지 투쟁’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했고, 김혜련 중앙위원의 제안으로 두번째 안건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토론은 그리 순조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는 일부 중앙위원들은 그 제목과 형식 등을 계속 문제삼았고 안건 철회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사소한 약점을 트집잡는 발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단상의 권영길 의장은 논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 문답 형식의 지루한 공방이 오가면서 초점이 분산되자 의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가 속개되자마자 권영길 의장은 ‘수정안 철회’와 ‘정부 개악안 저지’를 분리해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개악안 저지 요구에 동의하는 중앙위원 중 상당수가 수정안 철회 요구에도 찬성할까 봐 그런 듯하다.

발의자가 안건 분리 제안을 거부하자 권의장은 단병호 의원에게 경과보고를 하라며 발언 기회를 줬다. 단의원의 장황한 해명과 설득에 이어 질의응답 기회가 주어졌고, 단의원은 서너 번이나 더 주장할 기회를 얻었다.

결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이렇게 빙빙 돌고 나서야 시작됐는데, 이미 대세는 (권의장과 단의원을 포함한) 반대측으로 기울어 있었다.

단의원은 “사유 제한 문제를 쟁점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수정안을 제기했으며,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과 관련해서 유연하게 나가니까 언론부터 태도가 달라졌고 열우당과 한나라당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이렇게 주장했다. “후퇴했기 때문에 주류언론이 우호적으로 바뀐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 운동은 실망과 낙담이 퍼져가고 있다. … 수정안은 명백히 양보안이다. 이미 단병호 의원도 인정하지 않았는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비연 오민규 집행위원장도 지적했듯이 저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고 수정해서 타협하면 싸울 명분도 사라진다는 점이다.”

나는 ‘수정안이 정부여당의 본질을 폭로하는 기제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노무현의 본질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 지난 3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야말로 노무현에 대한 명백한 기소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수정안으로 저들의 본질을 더 폭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정안 때문에 우리 운동이 맞닥뜨릴 위험은 훨씬 더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도 “사유 범위를 10개로 늘린 것은 원칙의 훼손이 아니며, 수정안이 투쟁 활성화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결의안에 반대했다.

결국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은 237명 중 48명의 찬성으로 부결됐다.

중앙대의원 부문할당 안건도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당 비대위의 안은 노동자와 농민 부문을 줄여 사회적 소수자 부문을 늘리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중앙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비대위의 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권 의장은 민주노총과의 ‘막후 조정’에 실패한 비대위 안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안건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안건 반려를 요청했다. 이는 뜨거운 당내 쟁점을 둘러싼 중앙위원들의 민주적 토론과 논쟁, 그리고 이에 근거한 결정과 실천을 가로막는 비민주적 처사였다.

성소수자위원회 중앙위원 등이 이에 반대했다. 그러자 권 의장은 원안을 반려하는 대신 새로운 비대위 안을 내놓겠다고 제의했다. 새로운 비대위 안은 거의 현행 유지에 가까운 안이었다. 그리 되면 사회적 소수자 부문 할당은 지금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이 쟁점의 핵심은 부문할당에서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더 배려해야 하는데 어느 부문의 할당률을 줄여서 그렇게 할 것이냐다.

노동과 농민 부문 할당률을 함께 낮추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노동 부문 할당률은 민주노동당의 계급 중심성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더 낮춰서는 안 된다.

인구 및 당원 대비 노동자 비율과 농민 비율을 비교해봐도 이 점은 분명하다. 노동자는 65퍼센트, 45퍼센트지만 농민은 8퍼센트, 3퍼센트에 불과하다.

따라서 김혜련 중앙위원이 옳게 지적했듯이, 농민 부문의 할당률을 줄여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직권상정된 비대위의 ‘새로운’ 안이 재석 인원 201명 중 찬성 120명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