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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기차게 외쳐 온 임금 차별 시정 주장이 옳았음을 알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분적이긴 해도, 모든 기간제 교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며,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이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 교육감에서 학교장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법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입직 경로(임용시험 합격 여부)가 다르지만, 기간제 교사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용된다, 정규 교사와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교사로서의 능력·자질에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정기호봉승급 제한은 차별이며 학교를 달리한 기간에 정근수당을 미지급하는 것도 차별이다.”

이런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정규 교사와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모두 폐지하고 정규직화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정당한 정규직화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9년 7월 기간제 교사 호봉승급 차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제공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 교사들은 그동안 임금과 복지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 왔다. 정기호봉승급 제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표준호봉 차별, 정근수당 차별 등이 대표적이다.

호봉승급, 정근수당 차별 인정

정규 교사는 1년마다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정기호봉승급) 임금이 상승한다. 이게 당연한데,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 중에는 경력 1년이 넘어도 호봉을 올려주지 않는다. 계약을 맺을 때 정한 호봉이 고정급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임금 상승이 억제되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이 불합리한 호봉승급에 불만이 매우 높다. 정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종종 더 많은 업무를 하는데도 제때 호봉승급이 안 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호봉승급은 교사가 징계 등을 받았을 경우에 제한된다. 기간제 교사는 징계 받은 것도 아닌데 호봉승급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에 법원은 호봉승급 차별이 헌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또 정근수당에 대해서도 차별을 시정하라고 판결했다. 이 문제는 교육감들이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근원한다.

정근수당은 보통 7월(1~6월 근무), 1월(7~12월 근무)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기간제 교사 대부분은 1~2월과 3월에 근무하는 학교가 달라 7월 정근수당을 4개월분만 받는다.

그러나 일하는 학교가 달라져도 교육감이 임용권자이므로, 2개월분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국가인권위도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 결과 차별을 시정한 교육청들이 확대돼 왔다(올해 현재 12개 교육청). 반면, 경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교육청은 아직도 동일학교 근무기간만 지급한다.

더 나아가 정근수당은 해당 지역(시도교육청) 내에서만이 아니라, 시·도를 넘나들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지급돼야 한다. 이번에 법원은 기간제 교사의 학교 이동을 정규 교사의 전보와 같은 것으로 해석했다. 또, 임용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이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시·도를 달리 하는 근무기간도 정근수당에 포함해야 한다.

판결의 아쉬움과 투쟁 필요성

이번에 법원은 맞춤형복지와 성과상여금 차별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점은 아쉽다.

특히 기간제 교사들은 성과상여금 차별이 시정되기를 가장 바라 왔다.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표준호봉은 정규 교사 26호봉, 기간제 교사 16호봉이다. 기간제 교사의 가장 높은 등급이 정규 교사의 가장 낮은 등급보다 더 적은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그런데도 법원은 성과상여금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제도가 정규교사제도보다 늦게 생겼기에 근무연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2년 경력의 정규교사가 제일 낮은 등급을 받고, 20년 경력의 기간제 교사가 제일 높은 등급을 받아도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이 낮다. 기간제 교사의 평균근무연수를 굳이 정규교사와 구분해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맞춤형복지는 각 시도교육청이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3대 점수(기본, 가족, 근속)를 부여하고, 출산축하금, 건강검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3대 점수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2019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기간제교사노조도 매년 시도교육청들에 시정 요구를 해 왔다. 그 결과, 배제되었던 근속, 가족 점수가 점차 부여되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이 교육청의 맞춤형복지 차별에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임금 차별 문제는 6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 기간제 교사들의 문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기간제 교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교육부는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공무원 보수 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당장 해당 기간제 교사의 정기호봉을 승급해야 한다. 또, 그동안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기호봉 승급분과 정근수당 미지급분, 퇴직금에 가족수당을 미포함 한 것도 환급해야 한다.

6월 1일에 선출되는 전국의 교육감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정근수당, 퇴직금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또한 맞춤형복지 차별 시정도 계속해야 한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를 1정연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도, 기간제 교사들이 기자회견, 서명운동을 하고 나서야 문제를 시정했다. 이번에도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차별을 폐지할 때까지 전국에 있는 기간제 교사들,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노동과세계〉에도 동시에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