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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시대연구원 압수수색: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7월 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보안경찰)가 통일시대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연구소의 정대일 연구실장이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의 제작·판매에 관여했다며, 이것이 국가보안법상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경찰은 통일시대연구원 사무실뿐 아니라 정 연구실장의 휴대전화와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그가 연구를 위해 모은 자료와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본을 모두 압수해 갔다.

정 연구실장은 주체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다. 보안경찰은 그런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모은 자료를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가져간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7월 29일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평생에 걸친 학문 연구 과정에서 취득한 북 관련 자료와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또한 북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경찰 당국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을 걸려고 하는 것은 학문과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세기와 더불어》를 내놓은 출판사 민족사랑방과 출판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출판사를 두 차례나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구매자 명단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넣는 등 수사 대상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통일시대연구원 압수수색도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7월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통일시대연구원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출처 민중대책위원회

올해 1월 대법원은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우익 단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보안경찰은 출판 관련자들을 공격해 책의 재판매 가능성을 계속 차단하려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며,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의 악법”이라고 비판받는 것이다.

또, 이런 공격은 국가기관이 대중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를 검열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은 《세기와 더불어》 같은 책을 자유롭게 읽고 그 내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세기와 더불어》 출판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