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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투쟁:
노동자 해고한 악덕 소장들이 쫓겨나다

택배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CJ대한통운 울산 대리점 두 곳(신범서, 학성 대리점)의 소장들이 쫓겨나게 됐다. 해고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싸우고 동료 조합원들이 연대한 덕분이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8월 6일부터 파업을 할 계획이었다. 이에 압박을 받은 CJ대한통운 원청은 하루 전날인 5일, 해당 대리점 소장들에게 계약 종료(재계약 거부)를 통보했다. 대리점 소장들을 퇴출하는 방식으로 저항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아직 해고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동안의 관행을 봤을 때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전에도 이런 경우 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그 전후로) 복직이 이뤄졌다고 한다.

정말 통쾌한 일이다.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CJ대한통운 사용자 측은 지난해 말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부속합의서를 들이 밀었다.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올해 초 두 달 넘게 파업해 부속합의서 강행을 막아 내는 성과를 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가 체결한 합의서에는 파업 기간 중 일부 노동자들에게 통보된 계약해지(해고)를 취하하도록 지원한다는 약속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 소장들은 이런 합의를 거부하고 노동자 130여 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심지어 법에 명시된 계약해지 통보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하며 현장 투쟁을 이어 왔다. 그 결과 곳곳에서 해고가 철회되거나 계약해지가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근무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법원은 잇따라 대리점 소장의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그런데 울산의 신범서 대리점과 학성 대리점 소장들은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택배노조 조합원 7명을 해고해 버린 것이다.

끈질긴 투쟁과 연대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원청이 택배 기사들에게 부여한 ‘코드’(사원번호의 일종)가 삭제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출근 투쟁을 이어갔다. 대리점 소장들은 이를 저지하려고 경찰까지 불렀고, 출동한 경찰은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작업장 출입을 막았다. 사측의 경비견 노릇을 한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신범서·학성 대리점 소장들은 해고된 노동자들의 일감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거나 “불법 대체배송”을 통해 처리했다고 한다. 심지어 타 택배사 노동자를 데려와서 편법으로 등록한 뒤에 배송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 7명은 이에 굴하지 않고 100일 가까이 투쟁을 지속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홍보전을 벌였고, 전국의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을 찾아가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동료 조합원들은 해고자들의 처지가 남일이 아니라며 연대했다. 해고자인 전성배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해고자 중에는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생계비 모금을 해줘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국을 순회했을 때] 대체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자신들도 파업 후에 싸우고 있다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응원과 격려를 많이 받아서 힘이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8월 6일 경고 파업, 10~12일 추가 파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8월 13~15일은 전체 택배 노동자들의 휴가와 연휴로 택배 업무가 중단돼, CJ대한통운 택배는 사실상 파업으로 1주일가량 배송에 차질을 빚게 된다.) 8월 2일부터는 유성욱 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본사 앞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자 결국 노동자들의 끈질긴 저항과 파업 예고에 압박 받은 CJ대한통운 원청이 해당 소장들과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예고했던 파업을 취소하고 CJ대한통운본부장 단식도 중단했다.

전성배 조합원은 말했다. “한 고비를 넘겨서 마음이 놓입니다. 지금까지 끈질기게 싸운 저 스스로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싸워서 원직 복직해서 좋은 소식을 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