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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평화 활동가 4인의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활동가들이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한 간첩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이들 중 3인(박응용, 윤태영, 박승실)은 지난해 8월에 구속됐다가, 올해 들어 모두 석방됐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수 있다.

박승실 씨는 구속 기간 만료로 3월에 풀려났다. 석방된 후, 박 씨는 자신과 가족을 오랫동안 불법 사찰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활동규칙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응용·윤태영 씨의 경우, 재판부가 지난 5월에야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구속 기간 만료가 아니라 보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자팔찌를 차야 하는 등 제약이 있다.

특히 박응용 씨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다카야수동맥염을 앓고 있어, 애초에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계속 허가하지 않다가, 정해진 구속 기간이 다 지나서야 보석을 허가해 준 것이다.

박 씨는 청주교도소에 있는 내내 언제 질환이 악화돼 죽을지 몰라 두려웠다고 말한다.

신빙성이 의심스런

현재 1심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출력된 사진들을 외부에서 검증하기로 했다. 이 사진들은 국정원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의 출력본인데,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지령을 받은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 출력본의 증거 능력이 입증되려면, 국정원이 촬영했다는 원본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동일한 것임이 확인돼야 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이 매우 방대해 이 확인 과정을 법정에서 진행하면 증거 조사에만 6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법정이 아닌 외부에서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검증 과정은 대전고등검찰청에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런데 거기서 증거로 제출된 사진 일부와 원본 사이에 불일치가 확인됐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지점이다.

청주 활동가들은 이런 불일치가 증거 조작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전고검에서 진행되는 증거 검증 과정에 더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 검찰청이 아니라, 원칙대로 법정 안에서 증거 자료에 대한 검증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 조사를 둘러싼 견해차가 향후 공판에서 쟁점이 될 듯하다.

그런데 정병욱 변호사,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 1999년 옷 로비 사건 특별검사) 등 변호인들은 대전고검에서의 증거 검증을 거부하자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던 듯하다. 이 변호인들은 최근 사임했다.

어쨌든 청주 활동가들은 F-35A 도입 반대 운동, 북녘 통일 밤묘목 보내기 운동 등 평화 운동을 벌여 왔다. 이런 활동들은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1인 시위, 서명 운동 등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평화적인 정치 활동과 주장 때문에 수감되는 건 부당하다.

청주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데 반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좌시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