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에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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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에 대해 비판적이면 탄압받는 친북 활동가를 방어할 수 없는가? 북한 국가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반대해야 한다.
먼저, 남한의 친북 활동가와 북한 지배 관료를 예리하게 구분해야 한다. 전자가 후자의 이데올로기를 운동의 신념으로 채택했다 해서 후자와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
같은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로기로도, 저항 이데올로기로도 채택되는 것은 드물지 않다. 가령 이슬람주의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서는 지배자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이지만, 이집트에서는
어떤 사상이든 그것이 수용되는 집단의 사회적 기반을 봐야 하는 것이다. 북한 관료는 주민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지배계급이지만, 남한의 친북 활동가는 피착취·피억압자 운동의 일부이다.
국정원은 창원·제주·진주 등지의 ‘oo 지하조직’ 성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것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그 활동가들이 우리 운동의 일부임을 보여 준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사상이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상일지라도 그 사상을 이유로 그가 국가 탄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핵심인 사상 표현의 자유의 기본이다.
윤석열 정부는 창원 등지의 활동가들이 북한 당국자와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이 법으로 처벌받을 일이라면, 주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북한 방문과 접촉은 처벌받지 않는 이중 잣대야말로 실질적 문제다. 보안법은 반체제 활동가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런 점은 보안법 적용의 진정한 목적이 다른 데 있음을 보여 준다. 윤석열 정부가 떠들썩하게 “간첩 사건”을 부각시키며 대중에게 위기감과 공포심을 부추기는 진정한 목적은 반제국주의 운동을 분열시키고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물론 노동운동의 분열과 고립화도 또 다른 목적이다.
예를 들어, 1998년 7월 김대중 정부는 ‘영남위원회’ 사건을 터트려 울산지역 노동·사회운동 단체 활동가 16명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했다. 그 사건은 “IMF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투쟁
그러나 국정원에 협조하던 김영환
2006년 ‘일심회’ 사건의 맥락과 목적도 본질적으로 유사했다. 북한 1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노무현 정부는 당시 평택 미군기지 반대 운동과 한미FTA 반대 운동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노동당의 일부 활동가들을 ‘북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라며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방어 문제를 놓고 민주노동당은 극심한 내홍을 겪은 끝에 분당했다. 민주노동당의 PD경향
윤석열 정부가 보안법 칼을 꺼내든 것도 오늘날 심각한 경제 위기가 강화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 고조와 관계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속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고 한다.
이 점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사수나 개악 추진을 위한 여론 형성을 최근 보안법 공격의 목적으로 보는 것은
국정원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찰 수사
윤석열 정부가 ‘친북’, ‘간첩’, ‘이적’을 부각시키는 목적은 한반도의 두 국가가 지정학적으로 대결하는 상황에서 반제국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 마비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