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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정당하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권을 부여한다고 갖은 생색을 냈다. 그러나 막상 지난 해 4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조를 결성하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조 설립 직후 선출된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를 체포해 10개월이 넘도록 구금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이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과도 위배된다.

정부와 법원의 이주노조 불허는 위선이다. 그 동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것의 대부분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그 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불법’ 신분 때문에 온갖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정부의 단속은 사업주들이 더 쉽게 임금 체불이나 삭감, 해고 등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우리 운동은 이주노조를 적극 지지하고 옹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은 민주노총이 이주노조를 공식 산하 조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민주노총 내 일부 지도자들과 산하 노조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보다 이견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논쟁하며 이주노조를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