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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3월에 학교는 성과상여금으로 문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월 10일 즈음해 성과상여금 평가 등급을 교사들에게 통보하고, 3월 말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학생을 맞이하는 교사들이 새 학기에 새로운 교육 활동을 시작할 시점에 교사들은 지난해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다. 새 마음, 새 다짐에 큰 상처를 입는 순간이다. 자신이 한 교육 활동이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았을 때 교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기간제교사의 경우는 더 그렇다.

담임을 맡고, 표준 수업 시수보다 더 많은 수업을 하고, 부서의 기획 업무를 맡아 1년 동안 책임을 다하며 성실히 근무한 결과가 가장 낮은 등급인 B라는 통보를 받는 순간 문자를 두 번 세 번 확인하게 된다. 부족한 시간 쪼개어 각종 연수를 받으며 교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참아내며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한 결과가 정당하지 않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은 교사는 물론이고 공무직 등 다양한 학교 노동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진다. 이를 개인별로 정량화해 평가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도, 온당하지도 않다.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아도 크게 기뻐할 일이 못 된다. 왜냐하면 기간제교사가 받는 성과상여금이 차별적이기 때문이다.

기간제교사는 S등급을 받아도 정규교사의 최하 등급인 B등급액에 비해 성과상여금이 36만원이나 적다. 이 차이는 매년 조금씩 더 벌어진다. 기간제교사는 경력이 쌓일수록 차별이 심해진다는 의미이다.

등급 평가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인데, 성과급 지침에 따르면 한 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2명 이하면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간제교사가 한 명이어도 가장 낮은 등급을 주는 학교도 있다. 절대평가를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가장 낮은 등급이나 중간 등급을 주기도 한다.

성과상여금 운영지침은 성과상여금의 목적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우대’하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들은 차별적 성과상여금 때문에 매년 분노스럽고 사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기간제교사들은성과상여금이 아예 없어지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2001년에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할 때 기간제교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과정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었다. 기간제교사를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사고이다.

당시에도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휴직이나 미발령으로 생긴 결원 자리에 채용돼 정규교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했다. 그럼에도 임용시험을 통과해서 임용된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3년에 기간제교사의 차별 폐지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기 시작됐다. 그러나 이때도 교육부는 차별을 온전히 폐지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단지 정규교사를 대신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볼 뿐 교육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과 똑같이 교육과 업무를 해 왔다. 기간제교사 없이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없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가 순직자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경기도교육청 자문변호사들은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경기도 기간제교사들이 당국을 상대로 ‘임금 차별로 못 받은 임금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을 때도, 재판부는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들이 교육공무원임을 인정하고 성과상여금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 대다수 교사의 바람대로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교사에게 균등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