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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등 다섯 단체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
집시법으로 비판 목소리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 억압하고 나섰다.

3월 25일 경찰은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 5개 단체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단체들이 최근 개최한 집회들이 확성기 “소음”을 과하게 일으켰다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는 본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받아 의지를 다지고,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를 널리 알려 주목을 받으려고 여는 것이다. 어느 집회든 연설과 환호, 떠들썩한 구호와 함성 등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국가가 집회의 ‘소음’을 문제삼는 것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민주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에둘러 탄압하는 것이다.

경찰이 문제삼은 곳들은 모두 최근 서울 도심에서 반정부 집회를 연 곳들이다. 촛불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중공동행동, 택배노조, 민주노총.

촛불행동은 지난해 여름부터 매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 집회를 열며 정부에 대한 분노를 모아 내는 구실을 해 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합의 후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러 차례 열었다.

결국 경찰의 조처는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의 소리가 널리 퍼지는 것이 싫다는 뜻인 셈이다. 그래서 집회 ‘소음’의 허용 범위에 대한 판단도 순전히 자의적이다.

예컨대 한 우파 단체는 매주 윤석열 퇴진 집회장 옆에서 퇴진 집회 참가자들의 귀 방향으로 대형 앰프를 향하게 하고는 “재명아 깜빵 가자” 구호만 서너 시간 내내 귀청 떨어지게 반복한다. 그러나 경찰은 ‘소음’으로 윤석열 퇴진 집회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게 유일한 목적인 이 우파 집회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반정부 세력 탄압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관련 기사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윤석열 정부가 서방(미국·일본)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팽개치는 합의를 하고 주 69시간제를 추진한 것은 대중의 큰 반감을 샀다. 고물가·고유가로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이 극심한데도 부자·기업들만 지원하는 정부에 대한 반감도 크다.

윤석열은 말끝마다 “MZ세대” 운운하며 자신의 모든 악행이 청년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정부를 좋아할 청년들이 얼마나 있겠나? 윤석열 지지율은 20대층에서도 추락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위기를 모면하려 반대 세력 공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 국가보안법 수사, 윤석열 퇴진 운동 및 평화 운동 등을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몰아가기, 건설노조 수사·기소 등등.

윤석열 정부의 민주적 권리 억압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