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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2월 8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불법단체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조합비 일괄공제·노조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한다”며 공무원노조법(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에 가입하고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검경과 공조체제 구축, 불법행위 채증 및 의법 조치”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 동안 공무원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도 허용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노조법은 단체행동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악법이다. 그리 되면 기껏 교섭해 놓고 사용자(정부)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을 강제할 방도가 없다.

그리고 정부가 5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지방선거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일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보복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특별담화문 발표 이후 지난 2004년 공무원 파업에 참여한 울산 동·북구청 공무원 노동자 5백18명을 징계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특별담화문을 거부하고 노동3권 인정, 총액인건비제와 연금법 개악 반대,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