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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맞춤형 참여정부

삼성재벌의 불법 소유구조에 칼을 대겠다던 열우당은 5개월 동안 해외도피를 하다 돌아온 이건희에게 “삼성 맞춤형 금산법”을 선물했다.

2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삼성 장학생’들의 각별한 꼼수가 돋보인다.

작년 열우당은 반삼성 여론에 밀려 불법 초과지분 처분을 언급하더니, 얼마 후 삼성재벌의 양쪽 날개인 삼성생명·삼성카드의 조건을 고려한 분리대응으로 후퇴했다.

소심한 열우당은 더 후퇴해 결국 삼성생명에게는 ‘2년 유예기간 후 의결권 제한’을, 삼성카드에게는 ‘5년 내에 초과지분 처분’ 개정안으로 넉넉한 준비 기간을 마련해 줬다.

원조 ‘재벌옹호당’ 한나라당은 이 알량한 제재조차 ‘재산권 박탈’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동당은 고작 0.84퍼센트의 지분으로 이건희 일가가 삼성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해준 불법 초과지분을 즉시 매각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건희는 역겹게도 삼성자동차 빚 4조 5천억 원은 모른척하며 ‘8천억 사회헌금’ 돈 잔치로 자신의 범죄를 무마하려 한다. 이건희의 돈 앞에서 정부, 검찰, 국회, 금감위 모두 삼성판 ‘유전무죄’의 실체를 보여 줬다.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은 삼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보호’ 정책이다. 최근 금융감독위원장은 재벌의 은행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을 자행한 재벌은 비호하기 바쁘고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엔 무자비한 탄압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