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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노무현 정부

지난 3월 9일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는 2차 회의를 열어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을 선정 발표했다.

이 대책안은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한 형벌 상향 조정” “불법폭력 시위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청구 실시” “선봉대·사수대 등 전문 폭력 시위자 및 단체에 대한 D/B 구축” “불법폭력 행위 채증 강화” “물대포 등 시위장비 확충, 시위대응 경찰병력 증원” 등 집회·시위 권리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는, 구체적인 감시·통제 조치들로 가득 차 있다.

지난해 말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이 살해당한 후 노무현은 경찰 폭력과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보수 언론과 손잡고 “폭력시위 문화가 문제”라며 노동자·민중 운동 진영을 공격해 왔다.

게다가 “유혈 충돌”은 노무현 정권과 기업주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또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인권 악법인 집시법이 문제였다.

따라서 함세웅 신부(공동위원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고문 등 시민운동의 명망가들이 민관공동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가 권력과 소수 대자본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권익 옹호와 여론형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민관공동위의 집회시위 대책안은 기만적인 “사회적 협의”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단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반인권 악법인 집시법부터 개정하고 민관공동위를 즉각 해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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