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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라

작년 겨울, 한 중증장애인의 집에 수도 파이프가 터져 방안으로 물이 차 올랐다. 혼자서는 몸을 일으킬 수 없어 누운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죽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내건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시청 앞에서 장애인 동지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란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도와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최소한의 요구이며 미국·일본·독일 등에서는 이미 장애인의 기본권리로 인정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4만 8천 명의 중증장애인 중 0.2퍼센트만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시청 앞 노숙 농성을 구심으로 여러 투쟁들이 결합되고 있다. 이명박은 ‘황제테니스’나 치지 말고 장애인의 요구를 수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