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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기관지의 비정규직법안 입장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법안의 차별 시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노동부 용역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비정규직 개악안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던 노무현 정부의 주장이 사기였음이 드러났다.

다른 한편, 정부의 차별 시정 효과 주장을 수용했던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수정안이 부적절했음도 분명해졌다. 이와 함께, 당의 비정규직 수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한 ‘다함께’ 등 당내 좌파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됐다.

〈진보정치〉의 황세영 기자는 “정부 여당 논리 확산을 방치”한 의원단을 비판했다(〈진보정치 269호). 단병호 의원이 정부의 차별 시정 효과 주장에 공감하는 바람에 “정부의 거짓 선전에 날개를 달아 주고 견인해야 할 중간계층에게는 정부 논리에 포섭될 명분을” 줬다고 옳게 지적했다.

황세영 기자는 〈진보정치〉 235호에서는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비정규직 수정안을 “입체적 정세 분석, 치밀한 전략”이자 “신축적”이고 “유연하고 현실적인 안”이라고 옹호했었으나, 이제는 문제를 직시하게 된 듯하다. 이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반면, 〈진보정치〉 269호 11면에서 “지금은 대화할 때이다”라는 김명호 편집위원(민주노총 기획실장)의 글을 게재한 것은 당 기관지의 논조가 혼란돼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