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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함께'수사를 중단하라!

열우당 정부의 선거법에 의한 ‘다함께’ 탄압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민중의소리〉, 〈시민의신문〉, 〈경향일보〉, 〈연합뉴스〉, 〈인터넷 판갈이〉, 〈참세상〉, 〈뉴시스〉등의 매체에서 선거법을 빌미로 한 경찰의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이 보도됐다.

지난 7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는 ‘다함께’, 민주노동당, 인권실천시민연대, 향린교회 등 1백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선거법을 빌미로 견해 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을 규탄했다.

이 날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지방선거 패배 이후 하이닉스 매그나칩 노동자 탄압, 코오롱 노동자 탄압에 이어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 등으로 분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경찰이 들이미는 선거법 93조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반민주 악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것으로, 법 개정 당시 수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나성국 향린교회 부목사는 “〈다함께〉신문과 같은 언론이 사람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중·동과 같은 주류 언론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했다.

실제로 그렇다. 지난 5월 29일자 〈조선일보〉에서 류근일은 “한미동맹을 ‘관 뚜껑 닫기 전의 시체’로 만”든 정권을 “더는 좋아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근래의 민심”이라며 “유권자들도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며 사실상 열우당에 투표하지 말고 한나라당에 투표하라고 선동했다.

2002년 대선 때 〈중앙일보〉의 자매지인 〈월간 에머지〉는 “남북관계, 자유주의 기업” 등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이회창 후보를 지지” 한다고 아예 공개 선언한 적도 있다.

항의가 확대되자, 경찰이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했다는 점도 폭로되고 있다. 경찰은 “한나라당원의 신고 때문이다”, “‘다함께’에 대해 잘 몰랐다”고 발뺌하며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은근슬쩍 무마하려 한다.

아직 경찰은 ‘건수 올리기’ 식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출두 요구를 받은 ‘다함께’ 회원들은 “선거법 93조가 명백한 반민주 악법이기 때문에 출두 요구에 불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지금 당장 ‘다함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