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전교조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교사들이 탄핵 무효와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한 것이 “공익에 반하는 위법한 집단 행위”라며 법원은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4년에 교총 회장 이군현과 교총의 주요 간부이며 초등학교 교장인 김영숙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하고 국회의원에 당선한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명백히 교사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법원은 장혜옥 위원장과 원영만 전 위원장 등에게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해 교사직을 잃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차등성과급제·교원평가제 등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는 정부와 우익들은 한미FTA 홍보 자료를 학교에 배포하거나 역사·경제 교과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치려고 압력을 넣는 등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전교조에게만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위선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