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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최희정 연구원을 석방하라

우익들의 반동적 시도와 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야합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1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속 한국민권연구소의 최희정 상임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미 7월 초에 최희정 씨가 인터넷 상에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했다는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뒤 한 달이 지나서 갑작스레 최희정 씨를 구속했다.

그 표현물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희정 씨가 배포했다는 이적표현물은 몇 년 전에 배포한 것이다. 몇 년 전에 한 일을 이제 와서 끄집어 내 문제 삼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상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단지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명백히 사상·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우익의 반동은 좌절돼야 한다.

최희정 연구원을 당장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