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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 탄압에 맞서는 대중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지난 9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공무원노조 사무실 1백40여 개가 폐쇄됐다. 노무현 정부는 사무실 폐쇄에 저항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해머와 드릴, 빠루, 물대포, 산소용접기, 절단기, 전기톱 등으로 무장한 용역깡패와 경찰을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삼척시 지부장은 근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아 폐에 물이 차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고, 충남 연기군청에서는 산소용접기까지 동원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춘천에서는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던 경찰이 민주노동당 최원자 도의원에게 "다 죽여 버려"라며 폭언을 했다.

노무현 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은 노조사무실 폐쇄를 위해 용역깡패와 경찰뿐 아니라 119구조대, 소방관까지 동원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전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도 완강했다. 강제폐쇄 된 1백40여 곳 가운데 1백20여 곳은 연좌시위, 몸싸움, 지역 공대위와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등을 하면서 격렬하게 맞섰다.

진주에서는 3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지부사무실 폐쇄에 맞섰고, 화천에서는 조합원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1차 행정대집행이 무산되기도 했다.

현재 공무원 노동자들은 천막과 콘테이너로 청사 마당에 농성장을 꾸리고, 단체장과 행자부 장관을 규탄하는 1인시위, 지역 선전전,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하며 탄압에 맞서고 있다.

노무현은 공무원노조가 총액인건비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저항해왔기 때문에 탄압을 가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 초 공무원 연금법 개악은 2000년 1차 개악 때보다 연금지급액을 훨씬 낮출 것이다. 또한, 이번 공무원 연금법 개악을 통해 국민연금까지 손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저항하는 공무원노조의 손발을 묶어놓으려 한다. 정부의 특별법은 단체교섭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산과 인사 문제는 아예 교섭대상에서 제외했고, 단체행동권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공무원노조 경남 일부 지부에서 "법외노조는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서 특별법노조 전환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가 특별법노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건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도 거의 10년 동안 법외노조로 지도부 수배와 해고, 탄압에 맞서오며 성장해 왔다. 투쟁과 저항, 단결과 연대를 통해 민주노총은 결국 합법화됐다.

공무원노조도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해왔고, 조합원 14만 명의 노동조합으로 성장했다. 노동1.5권, 사실상 특별법을 수용하자는 주장은 이런 역사를 되돌리는 잘못된 것이다. 온전한 노동3권이 없다면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이며 과거 직장협의회 때와 뭐가 다를까.

현재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특별법 수용을 거부하고, 행자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부별 투쟁과 함께 노무현의 탄압에 맞서는 전국적 투쟁의 집중도 매우 중요하다.

10월 14일 전국 집중 집회가 취소되고, 10월 25일 한미 FTA 범국민대회 사전집회로 대체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10월 25일 집회가 전국적인 항의 물결을 모아내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