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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르 위고 탄생 200주년:
프랑스 혁명의 문학적 대변자

올해 2월 26일은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 빅토르 위고가 태어난 지 2백주년이 되는 날이다.

위고는 소설 《레 미제라블》과 《노틀담의 꼽추》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다. 그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인물이다. 점잖다기보다는 기이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는 자신을 예언자로 여겼고, 예수와도 의사소통을 한다고 주장했다. 딸이 죽었을 때는 자신이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신에게 항의하는 시를 쓰기도 했다.

위고는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형성된 낭만주의 사조를 이끌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는 낙관을 갖고 있었다. 주로 1820년대와 1830년대에 창작된 그의 시는 풍부한 상상력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고는 인류의 진보에 대한 신념을 갖고 대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이기도 했다. 그는 노예제도와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또, 억압당하는 민족의 권리를 옹호했다. 그는 언제나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섰다.

위고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레 미제라블》(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에는 위고의 이러한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냉혹한 법의 처벌보다는 관용과 자비가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을 계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빵 하나를 훔친 것 때문에 19년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쟝발장의 각성과 변모를 통해 범죄의 원인이 개인의 동기에 있지 않고 사회에 있음을 작가는 고발한다.

쟝발장에게 각성의 계기를 제공했던 미리엘 주교의 자비는 이후에 쟝발장이 자신의 삶에서 지키고자 하는 철칙이 된다. 미리엘 주교나 쟝발장이 베푼 관용과 자비는 범죄자와 악인을 계몽시켜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인물로 만든다. 위고는 법에 의한 처벌보다는 관용과 자비가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했다. 법에 의한 처벌은 더 많은 범죄자들을 양산해 낼 뿐이다.

위고는 《레 미제라블》을 통해 법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합리적인 법과 정부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하지만 법이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와 합의 없이 제정된 곳에서는 반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법은 지켜지지 않게 된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위고는 인식하고 있었다.

위고의 젊은 시절은 프랑스가 몇 차례의 혁명을 통해 근대 국가로 거듭나던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던 세력은 부르주아 계급이었다. 이 계급의 일원이었던 위고는 자신이 속한 계급의 이익에 따라 재정된 법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러면 냉혹한 법 집행과 처벌보다는 관용과 자비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법에 대한 위고의 견해와 함께 《레 미제라블》에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교육이다. 이는 쟝발장이 테나르디에의 억압으로부터 구해 낸 코제트를 통해 제시된다. 코제트처럼 불행한 출생 환경을 가진 소녀일지라도 제대로 된 교육만 받는다면 훌륭한 숙녀로 성장할 수 있음을 작가는 보여 주고자 했다.

위고는 사회의 진보를 확신했으며 늘 가난한 자의 편에 섰다. 그러나 그가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이해하고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공화주의의 신봉자였고 자유주의의 옹호자였다. 그는 1848년 파리 노동자들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적극 개입했고, 1871년에 파리가 노동자 계급의 손에 들어왔을 때는 브뤼셀로 도망갔다.

위고의 정치 사상은 어떤 원칙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 공허한 수사학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무정부주의에 대한 강력한 증오, 그리고 민중에 대한 자애롭고 심대한 사랑”같은 것이다. 이러한 슬로건은 대중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위였던 폴 라파르그는 “위고의 기회주의적인 공화주의는 계급에 근거한 사회주의 정치에 ‘실제의 장애물’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작가로서의 위고는 1789년부터 1848년까지 거듭된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의 전통이 낳은 최상의 것을 대표한다. 위고의 작품들은 이 시기에 형성된 ‘자유·평등·박애’와 같은 가치들뿐 아니라, 새롭게 건설되는 사회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위고가 제시했던 해답의 옳고 그름에 관계 없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던져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법은 과연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제정됐는가? 법은 평등하게 적용·집행되는가? 법에 의한 처벌이 범죄를 줄일 수 있는가? 범죄는 왜 생겨났고 어떤 근거에 의해 규정되는가? 우리는 부당한 법에 맞서 그것을 바꿀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