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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근 살해범들의 눈치를 보는 국가인권위원회

하중근 열사가 경찰기동대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숨을 거둔 지도 1백 일이 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이 명백한 살인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중근 열사가 “넘어져서 죽었다”는 국과수의 황당한 부검결과 발표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했다.

법원은 지난 9월 27일 포스코 점거농성으로 구속된 조합원 58명에게 전원 유죄를, 이지경 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대의원 이상 간부들에게 1년6개월에서 3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포스코는 약속을 어기고, 구속된 노조 지도부뿐 아니라 비상대책위 지도부, 대체근로 투입 저지자 등 조합원 90여 명에게 ‘영구 출입 제한’ 조처를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경찰 관계자의 최후 진술을 듣지 못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또 뒤로 미뤘다.

하중근 열사 시신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던 구타 흔적, 폭행 장면을 본 수많은 목격자들, 이를 입증해 주는 양심적인 전문가들의 소견마저 무시한 채 말이다.

한술 더 떠 인권위원회는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이 없다’며 폭력 경찰을 비호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인권위원장 조영황이 돌연 사퇴한 이유도 인사자문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위원장과 인권위원들 사이의 추잡한 권한 다툼이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은 인권위원회가 과연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기구인가 하는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더는 열사와 유족, 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무리 노무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에까지 압력을 가하며 진실을 가리려 해도 노동자 살해 정부의 범죄는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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