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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은 정당하다

사무실 폐쇄 등 노무현 정부의 막가는 탄압 속에서 공무원노조 내에서는 특별법 수용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미 공무원노조는 2005년 8월 대의원대회에서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의 기조를 세웠다.

그럼에도 경남본부장을 비롯해 몇몇 간부들은 조직 사수를 위해서는 특별법 수용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을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힘들다. 예산·법령·인사의 문제는 특별법 내에서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

특별법을 수용하면 조직을 온전히 사수하기도 힘들다. 당장 현재 조합원인 6급 공무원들을 노조에서 배제해야 하고 그 이하 직급에서조차 이런저런 업무적 특성을 핑계로노조 탈퇴를 강요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청공무원노조는 특별법을 수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청의 탄압과 제약 때문에 특별법 거부를 선언해야 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연금법 개악, 국립대 법인화, 상수도 사유화 등에 맞서 11월 연가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2004년 파업 후 수많은 해고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다시 파업을 결의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행자부의 노조 사무실 폐쇄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연가 파업은 매우 필요한 전술이다. 11월에는 민주노총의 총력 파업과 전교조의 연가 파업이 기다리고 있다. 어느 때보다 투쟁에 유리하다.

연가 파업을 잘 건설한다면 지부사무실 폐쇄 등 정부의 탄압과 2007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큰 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