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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악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가 산재보험법마저 개악하려 한다.

정부는 ‘사업주 이의 신청권’을 신설해 산재 요양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들려 한다. ‘무분별한 산재신청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경총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실제 사고의 18퍼센트도 반영하지 못하는 산재 통계와 심각한 산재 은폐가 진정한 문제인데 말이다. ‘사업주 이의 신청권’은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

더구나 이번 개악안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고 휴업급여 등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뜩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산재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10월엔 산재신청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고, 9월엔 산재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음독자살했다. 8월엔 사측이 재요양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괴로워하던 대우조선 노동자가 나무에 목을 매 사망했다.

산재보험법 개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산재보험 민영화와 안전보건 규제완화 등을 낳을 한미FTA도 중단돼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다치면 충분히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