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용 동지의 금속 산별 대의원대회 연설문:
현장 파업권과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 보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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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결정에 따른 활동’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민주노총에서 파업을 가결시켜서 파업지침을 내렸는데, 제가 다니는 기아자동차노조는 오늘 파업 안 했습니다. 내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의원으로서 제가 현장에서 ‘나는 민주노총의 지침을 따르겠다’며 파업을 조직했다고 칩시다. 그때 단위노조의 집행부나 지부의 집행부가 정말 민주적이지 못하면, 회사가 저에게 징계를 때리거나, 고소 고발할 때 보호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04년 2월 구속돼 올해 1월에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는 조합원들이 구속동지
물론, 항상 민주적인 집행부가 들어서길 바라지만, 만약 민주적이지 못한 집행부에서라면 그 조항 때문에 제대로 투쟁하기 어려워 질 수 있을 텐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장 투쟁들과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들을 금속노조가 규약으로써 분명히 방어하지 못한다면, 투쟁하다 희생된 동지들의 신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현장 활동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의원 동지들이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통과시켜 비정규직의 신분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